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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FIU법 놓고 여전한 여야 의견대립

기사입력 : 2013년06월14일 18:06

최종수정 : 2013년06월14일 19:12

- 첫 법안심사소위서 FIU법 등 대립각 세워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14일,  6월 임시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FIU법 등 여러 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 방지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금융 기관에서 거래 정보를 검찰 등 감시·감독 기관에 제공하면 10일 이내에 조사 대상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토록 했다.

여야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보 대상 범위에 대한 이견차를 보였으며 6월에도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과 정부는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CTR)에 한해서만 당사자에게 보고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편, 민주당은 의심거래정보(STR)를 포함해 모든 금융거래 정보 보고 사실을 당사자에게 서면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새누리당은 FIU법을 포함한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세 가지 개정안을 묶어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 정치권에선 6월 국회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견차가 좁혀지지 못하자 정부위 법안소위는 FIU법을 미루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연령 요건을 완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 이견차가 적은 법안부터 심사키로 했다.

또 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법'을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가 이 역시 대립약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은 다양한 쟁점의 충돌로 인해 후순위로 밀려 있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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