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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6월 국회 시작됐다..재계, '비상'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5:52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09:28

- 총수 관련 부정적 이슈 잇따라 코너 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6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재계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3일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이달 내내 재계를 옥죄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견된 현안이 대부분이지만 막상 6월이 돌아오자 재계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재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야가 몇몇 법안에 대해 입장차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경제민주화 화두에 발맞춰 입법화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재계로서는 경제활성화 명분에 경영위축 카드를 더해 맞불을 놓고 있지만 최근 대기업과 그 총수 관련한 부정적 이슈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내부거래 규제강화의 경우는 대기업 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커 입법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재계의 반발과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 간 의견차가 일부 있어 입법화까지는 적잖은 난관도 있다.

또,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강화도 여야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하지만 이 관련법안 역시 신규 출자 규제이냐, 기존 출자 문제도 포함한 규제이냐를 두고 이견이 있어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할 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정 협의가 변수이지만 국회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폐지법 등 재계가 민감도를 높이는 관련 법안은 줄줄이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재계는 그동안 이같은 법안의 입법저지를 위해 사실상 총력전을 펼쳐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대변 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여론전은 물론 정치권과 정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 등 지식인 121명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재계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입법화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더구나 최근 남양유업 사태와 CJ 비자금 수사,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이슈까지 부상하면서 여론도 반기업 정서를 높이는 감이 없지 않다.

정치권이 이런 여론을 감안해 강력한 법안들의 입법을 현실화하려는 명분은 충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의 취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규제책이 너무 과도한 법안들이 많아 경영활동에 영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기업이 내부거래 문제 해소를 위해 축소화를 진행하는 등 이미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봐야 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와 기업 경영활동에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계는 6월 한달 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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