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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사위 월권' 논란에 집안 싸움까지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3:41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3:41

- 권선동 "타 상임위 입법권 침해 조정" vs 박민식 "법사위가 침해"

[뉴스핌=고종민 기자]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논란이 새누리당 내에서 재차 불거졌다.

포문은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간사 권선동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5일 오전 원내대표·원내부대표단·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법사위가 타 상임위 법안을 지나치게 내용까지 손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대한 위헌 선고가 많은 만큼 우리(각 상임위) 법률 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체계는 헌법·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포함한다"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막대한 재정상의 영향·헌법에 합치 여부 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임위들이) 다른 상임위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 상임위는 자기 소관 부처의 이익에 무게를 부는 만큼 다른 부처의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우윤근 당시 법사위원장·주성영 새누리당 간사·박영선 민주당 간사 명의로 각 상임위에 국회 입법 원칙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으니 각 상임위는 그 공문을 참조해 달라"며 "법사위도 욕을 먹는 것에 아주 신물이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문제가 해소된 마당인 만큼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의 침해가 없었는지 봐야 한다"며 "지난 4월 정무위의 여야 의원이 충분히 합의해서 보낸 법안 3개가 법사위 계류 중"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을 지켜본 안정행정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임시국회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가는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 대표 연설·대정부 질문이 2주간 걸려 법안 심사는 2주밖에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가 심의를 하게 하려면 5일 정도 검토 기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거쳐 회기 초반에는 법안 심사를 하고 대정부질문은 그 이후에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국회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법사위와 예결위의 상임위화 등은 여야 간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있는 만큼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논쟁을 봉합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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