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전문가들 "국내 비우호적 기업환경, 경제 엑소더스 초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경련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우리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가능성과 그 대책을 논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우리 경제 엑소더스, 그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전경련 제공>

[뉴스핌=노경은 기자]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은 제도적 측면, 요소비용 측면, 사회분위기 측면 모두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내경제 탈출 가능성과 그 대책을 논하는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 및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최근 국내 기업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증세 논의와 과도한 기업규제 부담, 반 기업적 사회분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역시 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적 부담 등이 지속될 경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생산과 국민소득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 기업의 해외이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증세논의 중단 및 정책적 개선 이뤄져야"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호환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고용노동환경 및 사업여건 비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이유를 진단했다.

박 교수는 "베트남의 월평균 인건비는 우리나라의 1/10 수준에 지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과 비정규직 활용 등 노동규제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양호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베트남은 정부에 의해 파업과 노조활동이 통제돼 노사분규에 의한 손실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업여건에 있어서도 베트남은 국내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게 그의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8년 S사는 휴대폰 공장 진출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법인세를 50년간 최우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늘리자는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비과세 및 감면 폐지로 실질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된다는게 현 센터장의 설명이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순환출자 규제 등 과도한 기업규제와 관련 "지난 정부 후반기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업규제를 쏟아내며 순환출자가 핵심쟁점이 됐는데, 순환출자 규제 강화로 한국기업이 매물로 쏟아지면 결국 '해외자본 대박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교수는 "새로운 기업규제를 도입할 때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먼저 살펴, 규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하도급법상 기업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보호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계약자유의 원칙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특히 법위반 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한 제재로 지난 4월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로 실질적으로 어려워지게 될 기업은 대기업인 1차 원사업자가 아니라 2차 협력사와 3차 협력사의 지위에 있는 중소 하청원사업자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높은 생산요소 비용 개선 시급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실장은 생산성 대비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생산요소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변 실장은 2011년 기준 1인당 GNI를 감안한 우리나라 제조업 시간당 임금 12위로 일본(19위), 스위스(20위), 미국(22위), 대만(31위)보다도 높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산업단지 분양가는 비교대상 64개 대도시중 5위로 세계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높은 생산요소 비용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작년말 이후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해 실질절하 추세를 시현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응하는 통화·재정·환율정책으로 원화의 실질실효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직적 노사관계와 반시장정서 개선돼야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직적 노사관계를 개선하는 일과 반시장 정서를 완화시키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규제, 법인세 증세 우려, 노동법규, 땅값, 전력, 인건비, 세금, 물류비, 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사회 분위기 등 9중고(九重苦)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만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등 거꾸로 가는 노동입법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반시장정서의 확산으로 시장경제의 핵심요소인 사유재산권 존중 및 계약·거래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주주의 의결권 제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로 민간기업의 공기업화가 우려되며,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소위 각종 ‘을 보호법’ 등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호환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현진권 한국재정학회장,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전삼현 숭실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 김정호 연세대 교수가 패널로 참가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