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 예정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는 2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민주화 법안, 국회의원 겸직금지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 ▲금산 분리 관련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임차인 보호법) ▲국회법 일부개정안(겸직·영리업무 금지, 의원연금 폐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등을 의결한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진흥 특별법'(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6월 국회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처리될 예정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전날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이날부터 8월 15일까지 45일 간의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발언 논란에 따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열람·공개와 관련한 자료제출요구 결의안도 표결 대상에 올랐다.
여야는 원칙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원본의 공개에 잠정 동의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사생활 침해 및 민간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발에 부딪쳐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