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제동'…영유아보육법 '불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게됐다. 다만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은 이견 조율에 실패해 재논의키로 했고, 영유아보육법은 법사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다른 사업주와 직접거래 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이른바 '통행세'를 제재하고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며,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등 처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법사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 예상매출액 범위의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토록 하는 프랜차이즈 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금산분리 강화법'(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연금 폐지 등을 골자하는 '특권 내려놓기 법안(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ICT진흥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가 보류됐다.
정무위안은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을 구분해 FIU가 국세청과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CTR을 제공했을 때만 1년 내에 당사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STR이 개인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합의안이 도출되면 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 비중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무산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