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회사채시장 안정에 6.4조 투입…A등급까지 지원(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제 대응·시장 양극화 완화'에 초점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과정에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및 비우량(신용등급 BBB이하) 회사채의 경우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등 발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 등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가 회사채 시장 양극화 심화 및 회사채 시장 전반의 불안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으로 A등급까지 확대되는 등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일부 업종의 유동성 문제가 회사채 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 금융위원회>

◆ 건설·해운 등에 4조원 규모 회사채 차환발행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건설사 P-CBO' 제도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한다. 시장안정 P-CBO에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 및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매각규모는 6조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할 예정인데, 신용등급 A이하 수준의 회사채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은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P-CBO를 발행한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차환발행 대상 기업은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순응업종을 포함해 약 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심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발행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한다.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로 10% 인수하고, 발행기업 채권은행들이 30%를 재인수한다. 또 나머지 60%는 신보가 보증하는 P-CBO에 분할 편입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지원해주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차환발행 기업의 회사채가 4조원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대상기업은 차심위에서 결정하겠지만 신용등급 A이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정상화방안을 위해 보증재원으로는 8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을 활용하고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500억원씩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에 저리 대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통해 시장양극화 완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4분기에 하이일드펀드(비우량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 과세의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3분기 중에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격기관투자자제도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간에만 거래될 경우,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투자자요건이 현행 금융회사, 예보, 캠코 등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기업 등으로 완화되고 발행증권 또한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 외에 유동화증권(ABS)도 포함된다.

동시에 정부는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자산보유자 신용등급 BBB이상이 BB이상으로 완화된다.

회사채시장 인프라도 개선된다. 부도 회사의 부도직전 신용등급 공개를 강화해 신용평가사에 대한 평판 형성을 유도하고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제시를 유도키로 했다. 발행사가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최고수준을 시장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 사채괸리회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커버넌트 제도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