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투자제한 완화등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장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P-CBO의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
보증재원으로는 8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다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원씩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찬우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업종의 유동성 문제가 회사채 시장, 자본시장 등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차환발행심사위원회(이하 차심위)에서 대상기업의 자구계획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할 예정이다.
차심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물량에 대해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발행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한다.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 시장참여자에개 매각한다.
아울러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동시에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시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