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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론스타, 외환銀 인수 위법"…관련문건 추가 공개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5:22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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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자본 예외 승인 불가' 당시 재경부 문건 등 2건 공개

[뉴스핌=함지현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임을 증명하는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문건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첫 번째 문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던 시점인 2003년 7월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 유권해석하고 있다.

<자료출처=박원석 의원실>
이 부분에 비춰봤을 때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승인조차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예외 승인의 경우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 할지라도 은행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라며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은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모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승인 받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승인 받았다. 때문에 외환은행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입장이었고, 론스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건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KEB 인베스터스 (Investors) II, LP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 계속 외환은행의 투자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2011년 9월 1일 ~ 2012년 8월 31일)에 대한 세금신고 자료에 따르면 스탠포드대학이 KEB Investors II의 지분을 63.82% 보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10월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해 새롭게 외환은행 인수자로 참가시켰던 KEB Investors II와, LP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스탠포드 대학은 2012년 8월 말 현재 총자산이 235억 달러에 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했듯이 KEB Investors II의 직접적 지배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했던 시점인 2012년 1월도 포함돼 있다"며 "스탠포드 대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 계속 외환은행 투자자였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금융회사이자 자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스탠포드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가 2조원을 상회해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오늘 문건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부터 매각까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라며 "아직 론스타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고, 현재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 협력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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