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민간주택 감축유도] 후분양 유도하고 임대는 활성화

기사입력 : 2013년07월24일 11:36

최종수정 : 2013년07월24일 11:42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민간의 주택분양을 옥죄는 방안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아파트 분양 전 의무적으로 받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고 분양 및 입주시기 조절을 위해 후분양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85㎡초과 주택을 임대용으로 구입할 때 4%대 저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내놓은 '주택공급 조절방안'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된다. 분양보증을 줄여 주택 분양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대주보는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성 평가항목 점수를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미분양 위험이 큰 사업장은 분양보증을 받기 이려워지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
 
분양 보증료도 사업장간 차이(0.184~0.552%)도 확대된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형 건설사나 분양이 잘 안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은 분양보증 수수료가 올라 분양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 건설사들이 짓는 일명 '나홀로 아파트'는 공급이 어려워질 것을 보인다. 

다만 국토부는 신용등급 평가를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해 신용등급보다는 분양성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주택사업승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공급 축소를 위해 분양예정이거나 미분양 주택은 준공 후 분양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일명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가 도입된다.
 
후분양 대출보증은 분양예정 또는 준공전 미분양 주택이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연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가격의 일정 규모(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주보가 지급보증한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세조건부 보증이 도입된다. 전세보증금과 은행대출로 분양대금의 50~80%를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하겠다는 것.

또  건설사 부도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도입된다.
 
아울러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모기지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로 돌린 건설사는 2금융권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대폭 인하(8% 내외 → 4~5%대)되고 대출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각하는 수급조절용 리츠(부동산투자신탁)도 설립된다. 
 


리츠는 주택기금과 연기금, 보험사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한다. 사업비는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대출로 충당한다. 리츠는 미분양주택을 분양가에 매입하고 2~5년 정도 임대하다 매각한다.
 
5년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이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주보의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의 금리를 4%대 초반으로 지금(6~8%)보다 대폭 낮추고 대출한도도 늘린다.
 
또 보증대상을 85㎡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취급 금융기관도 4곳으로 지금(2곳)보다 늘린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우선 금리를 4%로 기존 5%보다 낮추고 대출한도도 7500만원으로 기존 6000만원에서 확대한다.
 
기존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준공공임대를 위한 융자제도도 마련된다. 금리는 3%대며 대출한도는 가구당 7500만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