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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다부처 협업체계' 본격 가동

기사입력 : 2013년07월24일 12:3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오는 25일 제1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부처특위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특별위원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1호 안건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은 다부처 협력기반 구축과 하반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등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부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고 특위를 운영함으로써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한편 사전기획연구 실시 및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총괄·조정·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참여부처는 연구개발 상세기획 및 제도개선기획을 포함한 공동기획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호 안건인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범사업 사전기획연구 결과'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에 대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호 안건인 '원거리 무선주파수 식별 시스템 구축'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부처특위 출범을 계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 간 협업이 제도화됨으로써 각 부처 사업간 연계가 강화되고 R&D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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