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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23일까지 연장 합의

기사입력 : 2013년08월06일 17:34

최종수정 : 2013년08월06일 17:34

김무성·권영세 증인채택은 평행선…증인 명단 7일 오전까지 확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6일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3일까지로 8일 연장하는 등 국정조사 일정을 합의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의 이날 국회 브리핑에 따르면 특위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소집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또한 증인신문은 14·19·21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7일 오전까지 여야 간사 간 확정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해 청문회 일정을 의결한다.

증인문제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채택 등 많은 부분에 합의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간사는 3차 증인신문의 대상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권 간사는 3차 증인신문에 대해 "첫 번째 두 번째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다시 소환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하루 더 잡은 것"이라며 "만약 1·2차에 소환했던 증인이 모두 출석한다면 3차는 실시하고 않는 것이고, 불출석한 사람이 있다면 불출석자를 대상으로 3차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간사는 "불출석뿐 아니라 추가로 합의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1·2차 증인신문 이후라도 합의된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본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오는 9일 여야 원내대표가 소집요구서를 낸 뒤 13~14일쯤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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