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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세법개정] 현오석 부총리 "조세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3:30

최종수정 : 2013년08월08일 14:50

성장잠재력 확충,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기대, 경기회복 불쏘시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8일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근로를 통한 자활과 출산장려 지원 등 서민·중산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종교인 과세 등 그간 과세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세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약화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자칫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분들은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일감몰아주기과세 완화, 종교인 소득세 과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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