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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후 세테크] 내년부터 집 팔면 세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13년08월08일 13:34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6:29

세법 개정안, 장기보유 특별공제 삭감..농지에 대한 양도세 요건도 강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소폭이나마 오를 전망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 개정안'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지주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도 강화돼서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연 6%, 최대(10년) 60%로 낮아진다. 지금은 연 8%,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집을 보유한 1주택자의 양도세가 지금보다 1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에 대한 감세 요건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연간 3700만원 이상 농업소득이 없는 땅 주인은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농지에 유실수 몇 그루를 심은 뒤 자경 농민으로 신고해 양도세를 감면 받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은 8년 이상 자경(自耕) 농지는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정부 사업으로 농지를 수용 당하고 다른 농지를 대신 받는 대토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대토 전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대토로 받은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토 전 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이 4년으로 강화된다. 또 대토 전후의 거주·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돼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곧장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월세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개편된다.

우선 무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때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의 소득 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 85㎡이하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 85㎡ 초과 주택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소득공제은 강화된다. 지금은 근로자 5000만원, 사업자 4000만원의 연간 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요건이 근로자·사업자 구분 없이 연간 4000만원으로 바뀐다. 고액 연봉자의 소득공제를 막아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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