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KB금융 이사회 독립성 시험대 올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권에서 가장 독립성이 강한 이사회로 알려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에는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인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 개편 문제다. 휘발성이 강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급여 조정 난제를 ING생명 인수 추진에 반대표를 던지며 보였던 소신과 독립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초반 상황은 KB금융 사외이사들에게 그다지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사외이사들이 임원 성과보상 체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외부 컨설팅 업체에 구했지만, 중간보고치고 돌아온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뉴스핌 8월 11일 'KB금융, 임원 연봉 손질 게걸음…"9월에나 최종 결정"' 기사 참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한 사외이사는 지난 7일의 중간보고에 대해 "근거자료로 분석해온 게 아니라 엉성하게 사외이사 의견이 어떠냐는 식으로 물어왔다"고 불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컨설팅 업체가 국내외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지 않고 외려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왔다는 것이다.

이는 얼핏 중간 보고 과정에서 직접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필요 과정으로 보이지만,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사실 그만큼 성과보수 체계를 수술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판단이다. 

외부 컨설팅 업체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당일 월례 사외이사 간담회 자리에서는 "컨설팅 업체가 이사들 눈치를 보는 거냐, 이사들 (구미에) 맞게 (개선안을) 만들어올 거냐"는 등의 중간보고에 대한 사외이사들 불만이 흘러나왔다.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대한 사외이사의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사외이사들 스스로 이 문제는 누가 누군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외이사들은 경영진 보수 문제가 자신들의 성과보수 체계 손질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눈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영진 입장을 100%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은행권 실적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금융권 고연봉 논란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타 금융지주사의 스탠스는 물론 금융감독원의 눈치를, 감독원 뒤에 있는 국회의 눈초리를, 국회가 수렴하는 여론의 향배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사외이사들 사이에서 평보위를 확대평보위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부담스러운 결정의 책임을 분산시키자는 속내일 게다. 그나마 KB금융 사외이사들은 개선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경영진의 일회성 연봉 삭감 이벤트로 금융권 고연봉 논란을 슬쩍 넘기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성과보상 체계를 개선 중이기 때문이다. 

사실 금융권 경영진의 연봉이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실적은 무너져 은행 수익성이 떨어져도 성과급은 고정급과 같이 변함없이 높게 지급되는 현상을 초래하는 잘못된 성과급 체계다.  

하지만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성과보상 체계 개편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급여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해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 개편은 사외이사 연봉 조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하나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가 닥친 2009년에 회장 등 전체 임원 연봉을 30% 삭감할 때 사외이사 연봉도 10% 낮췄다.

만약 KB금융 사외이사들이 제대로 된 성과보수 체계를 만들어 성과에 걸맞은 연봉을 책정하지 못한다면, 일률적인 연봉 삭감 결과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서 KB금융 사외이사들은 이미 KB국민은행장을 꼽는 국면에서 KB금융 이사회의 강한 독립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바 있다.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회장이 추천하면 이를 승인하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 구성을 회장, 사장, 사외이사 3인(총 5명)으로 바꾸려다 스스로 이를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사장직을 잠정적으로 폐지하면서 사외이사를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불필요하게 됐지만, 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려는 사외이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의도를 접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강한 독립성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고무도장(거수기)의 실망스러움을 보여주기도 했던 KB금융의 사외이사들이 사회적 여론과 경영진 입장 사이에서 성과보수 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금융권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