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남 밀양 주민 26명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전은 김준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공동대표와 이계삼 사무국장 등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 26명에 대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전측은 주민들 반대로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지연되면서 손해가 막대하고 주민과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돼 이같이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서에는 반대대책위 주민이 송전탑 공사를 방해할 경우 하루 1명단 100만원의 피해보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이 9월 공사 재개를 염두에 두고 반대 대책위 측 핵심 활동가들의 발을 묶어보겠다는 시도"라고 답했다.
대책위는 이어 "낯간지러운 봉사활동에다 주민 관광에 천사같은 얼굴로 선심을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월 소득 100만원도 안되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대책위원들에게 하루 100만원씩 벌금을 멀리겠다는 것은 비인도적인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