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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 구매후기로 소비자 유인한 의류쇼핑몰 제재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1:18

9개 업체에 총 3950만원 과태료 부과

업체별 위반내역 및 조치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3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하프클럽·오가게,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 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시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의류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재화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라는 점에서 이들 분야의 전자상거래법 준수가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소비자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은 업체 직원들이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은 외형을 꾸며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를 삭제하기도 했다.

하프클럽은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들도 있었다.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 등은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상품도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했다.

수제화의 경우 일반 기성화와 동일하게 업체가 제공하는 몇 가지 종류의 색상과 사이즈 중에서 선택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문 이후 반품이 불가하다고 표시했다.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 ~ 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하프클럽과 미아마스빈은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이 공급일부터 3개월,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해 표시했다. 이는 모두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한 것이다.

이 업체들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 및 체결을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지 않기도 했다. 하프클럽, 스타일난다, 오가게, 11am, 아이스타일24, 다홍, 다크빅토리는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 및 제공사업자명 등을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대해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9개 업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3950만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치가 다른 분야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들에게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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