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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투자활성화] 환경규제 대폭 풀고 도시첨단산단 9개 설치

기사입력 : 2013년09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9월25일 10:39

환경평가 기간단축·수도권 그린벨트 규제완화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환경분야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환경분야 기업규제 합리화 방안(17개 과제)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19개 과제)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의 경우 환경 리스크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환경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이 이뤄졌다.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오염 저감기술 발전을 반영한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환경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 등 대규모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부담 경감과 환경기술 발전 등으로 기업투자가 3300억원 증대되고 5년간 6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입지(사전규제)→생산(배출)→폐기물(재활용) 기업활동 단계별로 현장 애로해소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입지의 경우 특별대책지역에 폐수 배출 도시형공장 입지를 허용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며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생산단계에서는 공장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강화로 인한 피해를 구제(약 200여 업체)하고 토사유출 등 저감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명확히해 기업 불확실성을 완화키로 했다.

폐기물·재활용단계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기준 충족시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하며 수입 폐타이어로 제조된 고형연료 제품의 발전연료 사용도 허용한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기업 부담이 최대한 경감되도록 합리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화평법은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며 화관법은 최대 과징금 처분(5%)은 책임이 중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개선하고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기업 입지를 대폭 완화해 투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 2015년까지 수도권에 도시첨단산단 9개 확대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첨단산단을 현재 11개에서 2015년까지 9개를 더 늘릴 계획이다.

도시주변 그린벨트,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가 대상이며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은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도시첨단산단 분양가를 최대 23% 인하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단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에 전기통신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 범위도 확대해 입주 비용을 평균 60% 인하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제한업종 외에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모두 허용하고 소규모 면적변경시 소용되는 기간을 3개월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용지조성 외 건축사업도 허용하고 투자 이윤율도 6%에서 15% 범위 내로 완화하며 입주기업의 원형지개발도 허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노후산단의 사업성 보강을 위해 착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산단을 대상으로 리모델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단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보육시설 설치 허용, 통근버스 운영 확대, 문화공간 확충, 도서관 조성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및 생산성 제고, 청년층 취업유도로 산단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도시첨단산단에 수도권도 포함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입지틀 규제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공공성이 높고 고부가가치 있는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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