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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액기부자 소득공제 15%→30%로 확대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0:34

최종수정 : 2013년09월26일 13:46

2013년 세법개정안 확정, 10월2일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늘려주기로 했다. 또 전월세시장 안정대책과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및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각종 세제지원도 추가됐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정부안은 지난 8월8일 2013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주요 수정내용을 보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63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기부금액 3000만원 초과의 경우 현행 1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을 추가했다.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간이 당초 내년에서 제도 홍보 및 호텔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됐다.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범위도 현행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무주택자, 1주택자로서 대체주택 취득자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공제율은 50%에서 60%로,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전세 등 소득공제한도는 300만원을 유지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지원도 늘린다.

매입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행 연 3%에서 5%로 확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해준다. 단,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한한다.

이외에 R&D비용 세액공제 적용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현행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인상됐고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현행 기준내용연수의 ±25%에서 기준내용연수의 ±50%로 단축됐다.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수입관세 감면도  내년 3월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했다.

201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은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10월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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