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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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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비판 피해간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과 관련,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서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계 불가 입장을 고수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을 의식한 듯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를 연금으로 되돌려 받는 것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는 국민연금보험액을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청장년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은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대 포함한 미래세대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국무위원들, 수석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박 대통령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 정기국회부터 시작"

지난 26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선 "내일 모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란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조정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나라 살림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세금이 쓰이는 것은 없는지, 국가 지원에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또 세금 부과하고 징수한다든가 기존 세수 감면 조치를 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난 세법개정안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하고, 정부는 엄정한 재정운용과 투명한 정보공개 등 모든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앞으로 납세 관련 많은 세금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만 잘 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 경제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그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4분기부터는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 가지 경계할 것은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기업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런 점에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밝혔듯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관련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들 입법이 완료되면 주택거래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만큼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특히 지난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포함해 지금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정책 개발과 집행에, 기업은 투자에, 국회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성화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0일 발표할 예정인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개설과 관련해선 "다음 주에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창조경제타운이 개설되고,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 발표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고, 기업들도 창조인재육성과 산업 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공사례 만들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번 주말에 APEC, ASEAN+3/EAS 다자회의와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등 세일즈 외교를 떠난다. 세일즈 외교에 있어서 해당국에 SOC와 자원개발 등 대규모 국책사업 수주 지원이나 FTA 체결 같은 교역과 투자장벽 해소 못지않게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영토 확장,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진출 지역과 다변화, 양질의 수요처 발굴, 맞춤형 인재양성, 취업지원 인프라 확충 등 이런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한상네트워트 등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해 우리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메뉴를 10분간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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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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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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