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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소송 새 쟁점..이맹희측 '승지회' 실체 거론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2:54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20:33

-맹희 "단독 경영 아니다" vs 건희 "소송과 관련없다"

[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상속재산 소송이 새로운 쟁점을 두고 맞붙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피고) 측은 1심에서 '경영권 단독 승계=지분 상속=차명재산 포함 상속'이라는 등식이 힘을 받으며 승리했지만 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피고) 측은 1일 항소심 두번째 변론에서 이 등식을 깰 비장의 카드로 '승지회' 실체를 거론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승지회와 관련한 주장을 통해 이건희 회장의 단독 상속의 부당함과 차명재산과 경영권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변론에서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은 임종 전 당시 비서실장인 소병해와 장녀 이인희, 막내 딸 이명희, 삼남 이건희, 큰 며느리 손복남 등 5인으로 구성된 승지회를 만들어 향후 삼성의 중요사안을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룹의 중요한 경영판단에 대해 전문 경영인 소병해를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체제를 구성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인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를 통제·조율하도록 하려는 선대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맹희씨 측은 "피고 측은 선대회장이 이건희에게 경영권 및 주식 전부를 줬는데 왜 이제와서 소송을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의구스럽다"면서 "선대회장의 유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불분명한 정황들이 많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관련 맹희씨 측은 선대회장 타계 당일 차기회장 추대 결정의 긴박했던 37분을 거론하며 "선대회장이 임종하자 불과 15분만에 회의를 시작해 22분 뒤 차기회장 추대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은 전격적인 차기회장 추대는 재계에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승지회를 배제한 채 그룹 전체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승지회의 존재의미를 퇴색시켰고 그 후 차명재산의 존재를 형제들에게 감추고 독차지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는 부연도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맹희씨 측의 승지회 카드에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다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발언을 긴급히 요청해 "승지회는 삼성그룹 경영권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 생존 당시 인터뷰 및 호암자전과 이맹희씨 자서전만 봐도 고인의 유지는 명백하게 이건희 회장의 경영권 단독 승계"라면서 "승지회는 가족간 합심하고 협력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들 몫을 나눠 살길을 마련해주고 선대회장의 철학인 사업보국을 위해 삼성생명, 삼성전자는 하나로 묶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한 것은 분명하다"며 "승지회는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제 하에서 가족간 통합해서 위험을 막아보자는 의미이지만 몇 번 모임을 가지다 포기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다음 변론기일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소송에서 맹희씨 측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내고 주식인도 청구 대상 주식 및 부당이득반환 대상 금액을 각각 확대했다.

항소 취지 변경에 따라 소송 가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늘어났다. 맹희씨 측은 "인지대 차액은 약 6억3000만원으로 이미 법원에 납부했다"며 "항소취지는 향후 증거조사 및 법리공방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추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항소취지를 확장했으나 여전히 시험소송 및 항소권 남용 문제가 남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까지 ▲이 회장이 상속 당시 점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삼성생명 주권 발행 시점, ▲상속침해 시점과 방법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한 원고·피고 의견,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취득에도 적절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원고 측 입장 등을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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