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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07 남북정상회담록 국가기록원에 없다' 檢 발표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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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盧 정부 의도적 은폐…책임져야" vs 野 "사초 폐기 운운 사실 아냐"

[뉴스핌=함지현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여야는 2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의도적인 은폐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오히려 사초 폐기는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임이 밝혀졌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지원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해 졌다"며 "더이상 사초 폐기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급작스러운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최근의 잇단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자들이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기로 입장을 밝혔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불법 유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본질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 핵심 인사에 의해 대화록이 불법 유출 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되며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서 "지금도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도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불법 공개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국정원 개혁의 이유"라며 "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무현 재단 역시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표로 대화록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라며 "사초가 실종됐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됐다"며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며 "더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재단측은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의원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 "노무현 정부 의도적 은폐 정황 드러나…文이 밝히라"

반면 새누리당은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을 겨냥, 노무현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촉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이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실해졌다"며 "이것은 치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노무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과 관련해 100% 이관시켰다고 주장했다"며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사초 행방불명의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정직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실종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그 진상에 따라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관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위해 검찰의 소환 조사 등에 적극 응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끝까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 검찰 "국가 기록원에 남북정상회의록 없다" 결론

앞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

검찰은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팜스·PAMS), e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NAS), 지정 및 일반 서고의 자료 755만2000여건을 집중적으로 열람·분석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봉하이지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삭지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해 삭제된 회의록과 다른 버전의 회의록을 발견했다. 두 회의록 모두 국정원 회의록과 같고 버전의 차이만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았고, 봉하마을 사저에서 국가기록원에 봉하이지원을 뒤늦게 반납하기 전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검찰은 다음주부터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생산, 관리 등을 담당했던 주요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신분 등으로 차례로 불러 회의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정확한 경위와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지시한 관련자가 누구인지, 국가기록원 대신 봉하마을 사저에 회의록을 보관했다가 삭제한 배경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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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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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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