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KTX(한국형 고속철도)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5일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위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발표된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우선 보고서는 서문에서 이 연구의 목적, 즉 국토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민간 사업자의 등장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철도 민영화 추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 서문에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 민간사업자 등의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됐다.
보고서는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 방안으로 1안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되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일부 지분 참여, 2안은 공기업 참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 3안은 제2의 공기업(제2철도공사) 운영, 4안은 철도공사 출자회사 운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안과 2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4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방안 중 4안을 채택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일단 1단계로 수서발 KTX를 코레일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처럼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결국 민영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교통연구원 관련 보고서 "2015년 수도권 고속철 연계노선부터 민간기업 운영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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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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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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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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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