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CSV; 삼성의 진화, 품격경영] 책임을 넘어 세상과 함께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4:59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0:43

<1부-①> 신경영 20년, 공영(共榮)의 길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한 이후 20년간 삼성전자는 진화를 거듭했다. 이후 국내외 저명 경영학자들이 매년 셀 수없이 많은 역작을 내 놓을 정도로 삼성은 글로벌 일류기업의 선두에 서고 있다. 이런 삼성이 부쩍 바빠졌다. 또다른 20년 후의 미래를 향해 한차원 더 높은 실험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신경영 20주년 기념사에서 '품격, 창조, 상생'의 3대 경영 키워드를 강조했다. 삼성이 우리 사회, 나아가 인류와의 공생을 통해 '영원한 기업'으로 진화를 거듭하겠다는 의지이다. 그 바탕에는 인류 사회와의 '공존(Co-Existence)→공생(Co-Living)→공영(Co-Prosperity)→공존(Co-Existence)'이라는 선순환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이 기본 철학으로 깔려있다. 일류기업으로서의 창조적 경쟁력 및 생명력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그 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쌓아가겠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 기업경영가치(이윤창출 등이 덕목인)와 기존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 인류의 행복과 영원성을 함께 하려 하는 미증유의 거대한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이다. 경영전략의 구루인 마이클 포터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가치의 실현 수단 중 하나로 CSV(공유가치창출)라는 개념을 제시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이 회장의 의지와 가치가 미래의 삼성을 또 어떻게 도약시킬지 기대가 커진다. 뉴스핌은 이에따라 국내 대표적인 경영학자들과 함께 삼성의 대표선수인 삼성전자의 국내외 실험현장을 찾아 심층적으로 분석, 조명해 '제2의 삼성'을 꿈꾸는 많은 기업에 인사이트(insight)를 주고자 한다. 시리즈는 총 50여 회로 진행된다. [편집자 주]


 #. 삼성정신이 무엇이냐. 인류에 해(害)하는 짓 하지 말라는 거다. 무엇을 만들어도 자연을 해치는 물건은 만들지 말라 이거다. 혹여 만들더라도 공해시설은 철저히 갖춰라. 거기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우리 장점이 무엇이다 하는 걸 찾아가지고 할 일이 엄청 많은게 요즘 세상이다. 국제화하려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 나라의 풍속도 따르고 그 나라의 문화도 흡수하면서 우리 문화도 소개하면서 다같이 잘살자 하는게 국제화다. 국제화라는 게 영어하고 불어한다고 택도 없다.

1993년 6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언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은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경영철학을 이렇게 설파했다.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향한 경영의 핵심으로 그는 몇번이나 삼성과 한국경제, 나아가 세계와의 소통·책임을 강조했다. 착한경영을 하면서 존경받고 이를 통해 성과도 올릴 수 있는 시도를 하라는 강한 메시지로 읽혔다.

 #. 20년 전 우리의 현실은 매우 위태로웠다. 21세기가 열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나부터 변하자, 처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일류 기업이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오직 한 길로 달려와 이제 삼성은 세계 위에 우뚝 섰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1등의 위기, 자만의 위기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며 신경영은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위해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난 20년간 양에서 질로 대전환을 이루었듯이 이제부터는 질을 넘어 제품과 서비스, 사업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의 이웃,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따뜻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자.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13년 6월. 이 회장은 다시한번 확고한 경영철학을 삼성 전체에 각인시킨다. 임직원의 정신 재무장을 강조하는 그의 머릿속에는 삼성만의 삼성이 아닌 국가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과의 올바른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담겼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답을 '격(格)'에서 찾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삼성의 경영을 강조한 것이다.

 20년 전이나 현재나 이 회장의 발언에는 삼성의 최대 고민이 무엇인지 분명한 방향성이 보인다. 바로 '삼성의 영속성'이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윤을 창출하고 이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도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선순환 생태계 구조가 필요하다. 기업과 사회가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은 곧 기업이 공영(共榮)의 길로 나아가는 방향인 셈이다.

      ◆'진보된 CSR' 넘어 'CSV'에 대한 진지한 고민

 삼성의 캐치프라이즈(구호)는 '함께하는 삼성'이다.  이 구호 아래 국내에서 벌여온 활동으로 ▲열정락( 樂)서 ▲삼성멘토링 ▲드림클래스 ▲열린장학금 ▲글로벌투게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들 활동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고기를 잡기 어려운 사회의 많은 구성원에게 삼성의 핵심 역량을 발휘해 고기잡는 법을 배우거나 익힐 수 있도록(授人以魚, 不如授人以漁)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공통점. 결국 선순환 구조를 가미시켜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진보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도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다. 삼성이 앞으로는 CSV의 방향성으로 기업의 핵심 역량을 이용하고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CSV는 지난 2011년 마이클 포터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가 창안한 개념이다.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CSV는 사회 공헌과 더불어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관련, 김태영 성균관대(SKK GSB) 교수는 "CSV는 사회적가치를 통해(Throgh) 경제적 가치를 올리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풀려고 하면 그만큼 코스트(Cost:비용)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CSV는 반드시 '혁신'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SR은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을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과'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회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CSV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서울대 문휘창 교수(국제대학원장)도 비슷한 주장을 전했다. 문 교수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효율성만 따지면 기존 CSR은 100% CSV로 전환해야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돈이 없고, 빵이 없는 배고픈 사람에게 CSV는 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의 CSR도 필요하다"면서 "CSV와 CSR의 적절한 비중은 8대2 또는 7대3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삼성도 이런 측면에서 최근 CSV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다. 특히 해외에서 실험적인 단계의 CSV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미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단적으로 삼성은 올해 6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정부와 경제·사회 분야 개발 파트너 협약을 맺었다. 삼성 계열사들은 이번 협약에서 에티오피아 정부에 교육·구직·전자정부·보안·의료 등 5 대 분야에 걸쳐 '스마트 정부 솔루션(Smart Government Solution)'을 제공키로 했다.

 물질적  원조가 아닌, 스스로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곳에 삼성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삼성 제품을 구매하는 효과까지도 내다본 조치다.

 특히 삼성전자는 '태양광 인터넷 스쿨'·'태양광 발전기'·'태양광 헬스 센터'·'태양광 랜턴' 솔루 션을 보급하는 '삼성디지털 빌리지' 프로젝트를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주요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과 소비자, 협력적 동반자로.."사랑받는 기업되자"

 글로벌 경영환경도 삼성의 CSV 고민을 채찍질하고 있다. 과거 이윤 추구에 맞춰져 있던 경영활동이 현재는 품격있는 상생의 경영을 최고의 덕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 소비자들은 소비재의 편의성을 넘어 소비자와 공존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호한다. 이 회장이 안주(安住)문화를 경계하면서 신사업·신기술·신제품에 품격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맥락과 이어져 있다.

 삼성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품격을 갖춘 브랜드에는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다"면서 "긍정적인 입소문과 브랜드의 발전적 이미지를 옹호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를 어떻게 협력적 동반자로 만드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만큼이나 공익성도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성이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 소비자는 익숙하면서도 존경스러운 브랜드에 눈길을 주기 마련이다. 삼성이 시작한 변화의 방향성인 셈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이웃, 그늘진 곳의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공헌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 각계와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해 나갈 때 삼성은 믿음 주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특별 취재팀=이강혁·김양섭·고종민 기자>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