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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박근혜정부 출범후 10대기업 현금 18% 늘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0:42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0:50

최재성 "현금 쌓아둔 대기업은 감면공제 개편 열외"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10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집중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6월 현재 상위 10대 기업(매출액 기준, 금융/공기업 제외)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58조5791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 대선 이후인 2013년 6개월 동안 9조169억원,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22%)된 이후 2년반 동안 현금 및 단기자산의 증가율은 43%로 나타났다.

또 2010년 12월 40조8942억원이던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은 2013년 6월 58조5791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2010년~2012년)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원 이상 감소했다.

<표=최재성 의원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0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기업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3대 주요 감면공제 제도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부자감세로 인한 법인세수의 감소는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8.1조가 늘어 3.9%의 증가를 보이나, 법인세 수입은 불과 560억원 늘어 0.12%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기간인 2008년~2012년 동안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4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비율은 40%가 넘었는데 감면액 9조4000억원 가운데 △외국납부세액공제 (7798억원/법인세법 57조) △임시투자세액공제(7357억/조특법 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6717억/조특법 26조) 등 3대 공제액이 10대 기업 공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2년 한해동안 상위 10대 기업이 3대 공제제도를 통해 받은 2조1872억원은 정부가 65개 조세특례제도 개편을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세입추계 8402억(2014년 한해)보다 2.6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65개 제도손질을 통해 향후 5년간 걷어 들이겠다는 세수 8조4691억원보다, 지난 5년간 상위 10대 기업이 3대 공제제도를 통해 절약한 세금 8조6663억원이 더 많은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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