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계열 저축은행에 송금하는데 수수료 내라는 은행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나은행만 면제…"정책상 결정하면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 자매지간인 A씨와 B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을 찾았다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하게 돼 기분이 상했다.

하나은행 고객인 A씨는 하나은행에서 자신의 계좌가 있는 하나저축은행으로 송금하면서 수수료를 면제 받았지만, 신한은행 고객인 B씨는 같은 조건에서 신한저축은행으로 송금하면서 수수료를 내야했기 때문이다.

4대 금융지주 소속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 저축은행의 연계상품 판매 등 시너지 추구가 한창이지만, 대부분 송금 수수료 문제에서는 은행이 저축은행을 타행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그룹 내 같은 계열사인 KB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각각 송금할 경우, 타행 이체 때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계열 저축은행을 타은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하나은행만이 하나저축은행으로의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단 ATM제외, AMT송금 시 타행이체 수수료 적용).

때문에 KB, 신한, 우리은행에서 창구를 통해 1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같은 그룹내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각각 송금하면 2500(KB국민)~3000원(신한, 우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표 참조>

인터넷뱅킹와 텔레뱅킹을 통해서도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영업시간외 ATM을 이용해 송금한다면 최대 1000원까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4대 금융지주 은행의 타은행 송금 수수료, 단위: 원 [자료=각사]
흥미로운 것은 우리은행의 경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같은 '우리은행'으로 인식해 송금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 때문인지,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것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저축은행 고객에 대해 수수료 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은행에서 KB저축은행으로 돈이 가는지, 다른 저축은행으로 돈이 가는지 기술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저축은행은 중앙회 차원에서 전체 저축은행이 가입돼 시스템적으로 개별 저축은행에 별도로 수수료를 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의 설명은 이렇다. 은행간 송금 업무는 금융결제원 공동망을 이용해 이뤄진다. 창구이용 송금은 타행환공동망을,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모바일 뱅킹 포함)은 전자금융공동망을, ATM은 CD공동망을 쓰고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이 공동망에 개별 저축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하나로 묶여 가입돼 있다. 이 때문에 은행간 구별을 위해 부여된 은행코드 역시 저축은행중앙회 하나로 돼 있다.

가령 우리은행의 경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은 독립된 회원사로 금융결제원에 가입돼 전산상으로 두 은행으로의 송금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계열 저축은행으로의 송금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차원으로 일단 넘어가기 때문에 은행차원에서는 계열 저축은행으로의 송금인지 타저축은행으로의 송금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게 두 은행의 설명이다.

하지만 하나은행의 설명은 다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도 특정한 전산망을 써서 저축은행으로 송금하는 게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공동망을 똑같이 쓰고 있다"며 "하나저축은행 역시 코드는 저축은행중앙회로 동일하지만, 계좌번호의 특정체계를 갖고 이 계좌가 하나저축은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계열사 저축은행으로의 송금인지 여부를 발라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축은행 송금 시 수수료 면제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활용해 고객들 이용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내린 정책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내 독립된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별금융기관에 대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당위성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전산적인 부분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정책상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