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세번의 전산사고를 낸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영업일 간 한국거래소에 부문검사를 시행한 결과 한국거래소가 비상대책 수립·운용 소홀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소에는 '기관주의'를 하고 임직원 2명에게는 '견책' 3명에게는 '주의'를 내렸다.
거래소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이틀 연속 전산사고를 냈다. 15일에는 유가증권 지수 일부시세가 최대 10~15분 전송지연됐고 16일에는 CME연계 야간선물 시세분배시스템이 다운돼 새벽 3시부터 장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전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과 운용이 소홀해 전산사고가 났고,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보호대책 수립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전산장애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관련 직원 5명에 문책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