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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중국 희토류 수출제한 위법 판결

기사입력 : 2013년10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13년10월30일 10:10

"공식 판결 나올시 中 항소할 것"

[뉴스핌=주명호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일본 및 유럽이 제소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공식적인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WTO측 또한 이와 관련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희토류 문제는 지난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양 조절을 두고 중일간 갈등이 높아지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일본과 더불어 미국, 유럽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위법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희토류 생산 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출양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2010년 이후 매년 축소되는 상황이다.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이라는 지위는 국가간 갈등 상황에도 이용됐다. 같은 해 중일간 영유권 분쟁이 고조될 무렵 일본이 중국 선원을 감금시키는 사건이 벌어지자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즉각 중단한 바 있다.

위법 판결이 나올 시 중국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상무부의 메이 신유 정책연구원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희토류와 같은 오염 위험이 크고 에너지에 민감한 전략적 자원에 대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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