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미래부는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검토해, 그것이 된다면 법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09년 1월 이석채 회장이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ABS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 2호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했다.
무궁화 위성 2호는 1500억원이 투자됐으며 40억 4000만원(360만 달러, 환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됐다. 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불과 5억 3000만원(50만 달러, 원화는 당시 환율 기준)에 매각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형사처벌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가능하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거래가격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위성 자체의 매각대금이 5억원인 것은 맞지만 기술 및 관제 비용으로 200억원 이상을 별도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 헐값 매각이 아니다"며 "대체 위성 발사 후 용도 폐기된 위성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라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래부는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과 관련해 내주 전파법, 11월 중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청문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