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중국금융개방 3.0시대] 외국개인 3년내 중국 A증시 투자가능 <단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본시장 석학 우샤오추교수 본사 인터뷰서 밝혀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내국인과 QFII등 외국 기관에게만 허용된 중국 A증시에 대한 투자가 오는 2017년께 외국 개인에게도 전면 개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시장 최고 권위자중 한명인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吳曉求) 소장은  ‘뉴스핌-인민망 2013 공동포럼’ 참석차 최근 서울을 방문,  외국 개인에 대한  A증시 개방의 전제인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태환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어 2017년이면 외국 개인도 중국 증시에서  A주를 매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A증시에 대한 외국인 개인의 투자허용은 외국의 개인이 중국이나 해외에서 획득한 위안화로 중국 내국인 전용 A증시 상장 종목에 대해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증시 외국 개인에 대한 개방은 중국 당국이 지난 1990년~1991년 선전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내국인 전용의 A주와 달러조달을 위한 외국인 전용 B주로 나눠 이원화 체제로 운용돼온 중국 특색의 고유한 증시체제가 사실상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그동안 내국인 전용 A증시 개방의 실험적 조치로서,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QFII(외국인적격 기관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RQFII(위안화외국인 적격기관투자자) 등 기업과 기관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왔다. 


 인민대 우소장은 중국 IPO 심사 시스템과 증시 정책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 정책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온 석학중 한명이다.  중국의 인터넷 뉴스포털 텅쉰망이 지난 2010년 중국 자본시장 20년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조사 선장한 결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상푸린 은감회 주석(당시 증감회주석)등 에 이어 5위에 오른 바 있다.
 
우 소장은 중국의 자본및 금융 계정 규제 완화 속도로 볼 때 오는 2015~2017년에 가면  국내외 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자유화되고 금리 및 환율 시장화의 기본 조건도 완성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외국인 개인에 대한 A증시 개방 역시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 확대개방을 겨냥한 금융체제 개혁방안은 오는 9일 열리는 18기 3중전회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자본시장 전문가는 중국 당국이 본토 거주 대만 홍콩 마카오 개인 주민들에 대해 올해 4월부터  펀드외에 직접  A주 계좌도 개설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기타 외국인 개인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A증시를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중국 증감회 당국이 새로운 규정을 마련,  중국에 거주 혹은 직장을 다니는 외국인에 대해 여권, 신분증명서 혹은 영업 허가증과 같은 서류를 지참하고 중국 증권사를 방문하면 A주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외국인 개인이 해외에서도 중국 A주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 조치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샤오추 소장은 금리자유화와 환율시장화 등은 자본계정 자유태환에 대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밝힌뒤 최근의 대출금리 자유화에 이어 오는 2017년 이전에 예금금리를 포함해  금리자유화가 실현되면 위안화 자유화가 크게 진전돼 외국 개인의 중국 증시 투자에 대한 여건도 성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시진핑-리커창을 정점으로 한 중국의 현 지도부는 경제체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한 정부라며 특히 리커창 총리 측근서 금융정책을 자문하는 지인들의 얘기를 종합해볼 때 금융체제 개혁과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는 당초 정부 목표나 시장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올해 5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2013년 말까지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 태환의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라고 인민은행등 관련 당국에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중국 관영언론 경제참고보는  최근 상황으로 볼때 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기본 개방 시점은 2015년, 완전 개방 시점 역시 2020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런 스케줄과 맞물려  A증시도 외국 개인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