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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남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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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구태'로 '상시국감' 다시 주목…'동양사태' 재발방지책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

먼저 여야가 국감을 앞두고 모두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지만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등의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결국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축소·수사 방해·외압 등의 의혹까지 더하며 '과거의 일'로 선을 긋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이기도 시도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과거 정권의 일로 규정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수위에서 방어선을 구축했다.

교학사 등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후퇴,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호통을 치며 질문만 하고 피감기관의 답변은 가로막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다.

또 20일 동안 진행된 이번 국감에서 역사상 최다인 628개 기관을 감사하고 200여 명의 기업인 증인채택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감기관과 국감 증인들이 '국정감사 때만 잠시 참으면 된다'는 의식을 갖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사진=뉴시스>
◆ '상시국감' 필요성 다시 대두…도입 가능할까

매년 반복되는 정쟁과 나쁜 관행 탓에 '국감 무용론'이 대두되자 정치권에서는 '상시국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정책감사를 실현해야 한다는 제언이 다시 등장했다.

민주당은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국회는 이미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며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각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도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에 더해 법사위 정상화,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매해 국감에서 공공기관에 방만한 경영, 예산 낭비, 부실,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로 거론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해서 상임위별로 지정된 시간에 세밀히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야는 모두 국정감사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강조한 반면, 새누리당은 상임위 전문성 강화와 무분별한 증인 채택 등을 지향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이고 국회법 개정안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다만 "정부 쪽에서는 매를 짧게 맞아야 하는데 수시로 감사를 하게 될 경우 힘들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경우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서 논의중인 '금산분리' 등 동양사태 재발방지책 내용은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왼쪽부터),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피해자 약 5만 명, 피해액 2조원으로 파악된 '동양사태'였다.

정치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는 한편, '금산분리' 등 동양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내놨다.

'민생'과 관련한 최대 현안인 만큼 국감이 끝난 이후로도 관련 법안의 처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야는 각각 '동양사태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 구제대책과 원인 규명·제도개선 등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동양사태 재발방지책으로는 ▲금산분리 ▲경영진의 채권자보호의무 정립 ▲CP(기업어음)와 같은 고위험투자상품을 개인에게 판매해 위험을 전가하는 영업행위와 관련한 금융감독 강화 등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집단 피해구제기금의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금산분리는 동양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경제력 집중이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기업의 부실이 금융소비자에게 확산하는 창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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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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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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