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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양증권, 안정형 상품에 '위험등급' 끼워 팔았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05일 10:40

최종수정 : 2013년11월05일 11:12

BBB급 채권을 A-급과 같이 투자자에 권유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증권이 투자자 성향별 권유 상품을 타 증권사보다 공격적으로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 중립형(중위험) 고객에게 다른 증권사는 팔지 못하도록 한 ‘BBB-‘급 채권을 동양증권은 가입시킬 수 있도록 투자상품의 위험을 대폭 낮춘 것이다.

뉴스핌이 5일 단독 입수한 동양증권의 ‘투자상품별 투자위험 등급 분류’ 서류에 따르면 애초부터 동양증권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A고객의 투자성향이 '위험 중립형'이라면 삼성, 우리투자, KDB대우 등 다른 증권사에서는 BBB-급 회사채를 권유할 수 없도록 부적합 상품으로 규정했지만 했지만 동양에서는 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안정 추구형 고객에게 A-급 현대상선 채권과 BBB급 STX팬오션을 ‘같은 상품’으로 묶어 판매

동양증권이 지난 2월 직원들에 배포한 ‘여유자산 운용 시 투자성향별 상품 매트릭스(Matrix)'를 보면 안정 추구형 고객에게 A-급인 현대상선, 한진해운, 한진중공업 등의 채권을 적합 상품으로 분류했다. 동시에  BBB급 ‘STX팬오션’ 회사채도 끼워 넣었다. 동일 선상에 올려놔서는 안 되는 채권들을 하나로 묶어 판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 투기등급 CP(기업어음)를 팔 수 없는 3개 등급(안정형, 언정 추구형, 안정 중립형)을 적극 투자형으로 조작할 필요가 없다. 조작 의혹을 떠나 동양증권은 기본적으로 타 증권사보다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대형증권사 B사는 투자위험 등급표에서 안정 추구형 고객에게는 특수채, 금융채, A- 이상 채권만 권유할 수 있게 규정했다. STX팬오션 등이 발행한 채권은 중위험(BBB+, BBB0)이나 고위험(BBB-) 군에 속한다.

동양증권 FICC팀은 추천 이유로 “STX그룹 계열 해운사로 80%가량을 벌크선으로 운용하는 건화물 특화 해운사”라며 “사업 다각화는 미흡하나 보수적인 선대운용으로 시황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이 양호하고 2011년 6월 말 기준 부채비율 136%, 차입금 의존비율이 47.9%로 타 선사 대미 양호한 재무안정성 보유 중이며 차입금 부담도 크지 않다”고 했다.

<동양증권은 위험중립형 고객에게 BBB급 STX팬오션 회사채를 A급 한진해운 채권 등과 함께 팔았다.>

◆ BBB급 투자하는 신탁상품을 안정추구형 고객에게 권해

BBB-급 회사채도 편입할 수 있는 ‘동양 Highplus 증권투자신탁1호’도 동양증권은 안정 추구형 고객 판매 적합 상품으로 분류했다. 이 상품은 'BBB-' 이상 등급의 회사채와 'A3-' 이상의 어음 등에 투자하는데 편입비율에 따라 BBB급 회사채를 편입할 수 있다.

동양증권 수익증권팀은 이 상품에 대해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저평가된 회사채 위주의 가치투자, 금리 하락과 채권 종목 선정의 강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채권형 유형 내에서 상위 성과(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B증권사가 안정 추구형 고객에게 권하는 신탁상품은 단기운용상품인 MMT(머니마켓트러스트)로 제한했다. 이 상품의 편입자산은 콜, RP(환매조건부매도채권), 어음 등 1일물 등이다. 수익률이 낮은 대신 안정성이 높은 상품들이다.

한편, 투자자 성향 등급은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5호 및 제4-93조제26호에 의해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등 5단계로 나뉘다.

각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달라 같은 고객이라도 B증권사에서는 위험 중립형이어도 C증권사에서는 적극 투자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등급별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의 위험수준이다. 회사채, CP(기업어음), RP의 신용등급과 ELS, DLS의 원금이 보장되느냐 여부로 나눠 각 등급에 적합한 상품으로 구분해야한다. 만일 고위험 등급의 상품을 저위험 고객에게 권할 경우 반드시 부적합 금융상품거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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