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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주택법](하) 법안 무산되면 시장 급랭..단기 정상화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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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규제 법안 폐지하면 기대감 상승..효과는 점진적으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시장에 생기가 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최근 집값이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심리가 확산된 데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거래가 단기간에 급등하기보단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서 ‘약발’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 시장에 생기가 돌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 일대 모습

◆시장은 주택법 통과 학수고대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 관련 법안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항은 서민이라면 대부분 적용된다. 취득세가 50% 줄어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661만가구 중 93%에 달한다. 강남권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거의 포함되는 셈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자산가들이 집을 더 매입하게 하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PB팀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폐지돼야 시장의 기대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이 대거 시행되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우선 강남권 거래가 살아나고 이후 낙수효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호전될 것”이라며 “매맷값이 바닥이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거래 규제가 풀리면 거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자산가들이 집을 대량으로 매입해 임대로 활용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다량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투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하면 임대 매물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정치권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무산되면 시장 급랭 우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야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려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현실화되면 소폭 살아나던 시장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부성 소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주택법과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모두 완화해도 주택 경기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려운데 법안이 무산되면 거래가 크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1년 유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법안 폐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며 “유예로 결정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가 종료돼 사실상 취득세 인하 혜택 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 주택 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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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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