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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절대 불가"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3:10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3:1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포기하더라도..임대차 '2+1년' 해법 부상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주택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절대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을 비롯한 주택 관련 법안의 개정을 포기하더라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주당 전월세 대책TF팀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등이 도입되면 주택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양도세 중과제 폐지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한 것인데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제도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안하는 게 낫지 전월세 상한제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99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을 때도 전셋값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 
 
또 다른 이유는 규제를 이용한 전세 지원대책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의 전월세 대책 원칙은 집 살 여력이 충분한 고액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것이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전세 수요가 눌러 앉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관련 법안의 처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양도세 중과제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쟁점 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려면 야당도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2+1'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목원대 정재호 교수는 "임대차 기간 3년이 여·야·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학제가 6·3·3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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