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최태원 SK(주) 회장의 상고심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양창수)에서 맡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최태원 SK(주)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제1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1부는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배임사건 상고심을 담당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과 최 회장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9월 27일 선고에서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를 적용,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최 회장과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지난달 2일 최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고 같은 날 최 부회장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상고기한인 지난달 4일 오후 상고장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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