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문] 2013 한·러 공동성명 최종 합의문(1)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6:18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6:18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성명 전문이다.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을 2013년 11월 13일 공식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전반과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라시아 협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연방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경제현대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양국 정상은 양국간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감으로써 양국의 공동 번영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양국 정상은 한·러 관계가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관계의 발전 잠재력의 보다 완전한 실현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 하에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양측은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방문과 국제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외교·안보 분야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간 및 외교부 간 정례대화 등 양국간 관련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3. 양측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의 정부, 의회, 재계, 학계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양자 간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한․러 대화’ 등에 힘입어 양국간 민간교류가 내실 있게 발전한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민간 교류 채널의 잠재력을 더욱 발굴하고자 하는 공동의 관심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도 ‘한·러 대화’를 적극 지원할 의향을 표명하였다.

4.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사증면제협정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 문화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서명을 환영하고, 상기 협정들의 조속한 발효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상호 이해를 더욱 촉진하며, 양국 협력 전반의 효율적 추진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5. 양측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청소년 간 교류가 중요함을 언급하고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 양측은 양국 간 관광 교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2014년과 2015년을 상호방문의 해로 선포한 것을 환영하고, 상호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이행은 인적교류의 활성화, 고용창출, 경제협력 발전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양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7. 양측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발전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였고, 향후에도 양국 간 경제․교역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2013년 7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 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2005년 11월 19일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한·러 행동계획과 2012년 4월 3일 현대화와 혁신개발을 위한 한·러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양국간 경제․교역․투자의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러시아연방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환영하고, 러시아내 교역투자환경 개선이 호혜적인 양자간 교역․경제협력 분야의 발전과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9. 양측은 지역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연방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경제정책시행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러시아연방의 2025년까지 극동 및 바이칼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 및 기타 연방 특별프로그램 등에 따른 실현가능하며 호혜적인 사업추진에 양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은행 간 ‘공동 투융자 플랫폼’ 및 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간 ‘공동 투자 플랫폼’ 설립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실현가능하고 호혜적인 인프라, 농업, 산업 프로젝트의 공동 추진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지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양자 및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다자 기반 하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 극동 지역에서의 항만․물류 시설의 개발 및 이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연료․에너지 부문 협력 확대 의사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 대한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의 중장기적 공급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원보유, 경제적 타당성 및 동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여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러시아 철도공사의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시범사업인 나진(북한)-하산(러시아) 구간 철도 복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나진항 제3부두의 현대화를 환영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측은 양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련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유라시아의 협력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여건의 조속한 조성, 특히 지역 안정 강화에 대한 희망을 표시하였다.

12. 양측은 한국전력공사와 러시아연방 전력회사 INTER RAO UES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1991년 9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과 2009년 12월 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을 바탕으로 어업분야에서의 양국 상호협력이 발전하고 있는 데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러시아연방 극동지역에서의 수산 분야 투자를 기반으로 한 양국 기업 간 협력과 한국 어선의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의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건설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14. 양측은 과학기술분야 협력 활동 및 공동 연구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규정한 한-러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교육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며 이와 관련 협정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양국 간 산업 분야 협력이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 기업들의 민간항공기 제작, 자동차 산업, 조선, 그리고 러시아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향을 나타내었다.

16. 양측은 정부-민간 협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한 교통인프라 시설 개발 관련 향후 협력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양측은 교통 분야의 현대기술 도입 경험․운영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범지구적 계획인 유엔 도로안전 10개년 실행계획(2011-2020년)의 실행이라는 배경 하에 아태경제사회이사회차원 등에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