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공공시장 개방" 발언이 '철도민영화' 사전포석 논란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3:33

전병헌 "국무회의 GPA 개정안 의결로 철도요금 인상 예상…비준동의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공식 방문 기간 중 밝힌 도시철도 분야 공공조달시장 개방 발언이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불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때맞춰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처리됐다"며 "국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칠 사안에 대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불 경제인 간담회' 당시 프랑스 측 기업인으로부터 '도시철도 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WTO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준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역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답했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WTO 정부조달협정(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개정안은 지난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전 원내대표는 "GPA(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민영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철도 요금 인상이 예상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 제13조 3항에서는 정부의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항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절차법 9조에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분과 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관련발언에 대해 "개정 GPA는 4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 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며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그에 따른 관련 시장 개방을 원한다면 EU도 이를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배포한 '개정 GPA의 국내 절차 진행 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오는 12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 전 개정 GPA의 발효를 목표로 각각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외교부가 제출한 GPA 개정 의정서 수락안이 상정, 의결됐다"고 돼 있다.

개정 GPA의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 조약과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WTO 사무국에 대한 비준서 기탁'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GPA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그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다"며 "법제처 심사 결과, GPA 개정 의정서엔 법률 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비준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는 대통령 재가 후 WTO 사무국에 기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등 GPA 가입국들은 협정문 개정 및 회원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양허 확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2012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 대사급 회의에서 GPA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GP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 조달 분야에도 비차별 원칙을 도입한 협정으로 WTO 회원국 중 협정 가입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달 공개 대상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공공조달시장 개방에 대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비판이 있자, 정부는 2012년 9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상 철도민영화는 공동조달 시장 개방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박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