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싼 값에 선점하자”..매도자, 단기 시세차익 실현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열기가 고조되자 곳곳에서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며 불법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또한 직접 분양권을 사들인 한 후 적당한 매도시기를 노리기도 한다.
떳다방이 다시 등장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와 청약 당첨자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는 불법으로 적발시 과징금 및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내 분양단지에 '떳다방'이 길게 늘어서 있다. |
지난 9월 분양한 마곡지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지만 음성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인근 떳다방의 설명이다. 5·6단지의 분양권은 2000만~3000만원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전매되고 있다.
마곡지구 견본주택 인근 떳다방 한 관계자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미래가치가 뛰어나 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가 꽤 된다”며 “5·6단지의 전용 84㎡는 웃돈을 최고 3000만원까지 올려 3~4건 전매 계약을 알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7단지의 일부 입주권은 3000만~5000만원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곡지구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7단지(666가구)는 전용 84㎡가 대부분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에 배정됐다. 일반분양은 단 1가구에 불과했다.
위례신도시에서도 떳다방 행렬이 만만치 않다. 이달 분양한 위례 자연앤 래미안-e편한세상(1540가구)는 전용 84㎡A형이 웃돈 3000만원이 붙어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 단지는 전매제한이 4년이다.
분양권 당첨자에 대한 동과 층수가 이날 발표돼 거래가 아직 많지 않지만 분양권을 사겠다는 문의가 늘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시각이다.
중개업소와 떳다방을 함께 운영하는 A공인중개소 사장은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400만원대로 주변 단지보다 3.3㎡ 300만원가량 저렴하다보니 전체 분양가 격차가 1억원 정도다”며 “때문에 로얄층의 경우 3000만원 정도 웃돈을 붙여서라도 분양권을 사겠다는 수요자가 10팀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래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비밀리에 체결되기 때문에 적발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분양권 전매는 공증을 받아 미등기로 전매하는 ‘복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이뤄진다. 분양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권리포기 각서 등을 준비하면 처리도 간단하다.
하지만 분양권 불법전매가 매도자와 매수자간 입장이 틀어질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또한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감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울 양미영 변호사는 “불법전매는 위법 행위로 권리관계가 얽히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시세가 크게 변동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당초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