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과보고서 요청 국회 접수"…임명 강행 수순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안전행정부는 19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공문을 19일 오전 11시30분경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문에서 "11월19일(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1월20일(수)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임명동의안 제출일은 10월30일, 제출된 날부터 20일은 11월18일"이라며 "인사청문회법 제6조4항에 따라 송부를 안 할 경우 11월21일부터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두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 절차에 관계없이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문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이 경우 두 후보자는 21일부터 정식 임명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도 미뤄진 상태다.
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을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한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공약 파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