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미리 약속하지 않고 방문, 돈을 요구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이 2년째 하락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2011년 이후 제도개선 및 창구지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불공정 채권추심 민원은 2011년에 정점(1827건)을 찍은 후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1년보다 23.2% 줄어든 1403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올해 1~9월 중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까지 포함할 때는 민원발생 건수가 소폭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년 1~9월중 민원발생 건수는 17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1년중에는 조회기록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경로를 마련해 민원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발생이 자주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선 자체적인 감축 방안을 요구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추심행위 이력이 있는 추심직원에게는 '2진 아웃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