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 계약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을 명시하는 등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입주지연 시에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또, 계약해제로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할 소지가 있었다.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우선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해제 발생사유를 추가했다.

고객의 위약금청구 근거조항(제3조 제2항)이 계약해제조항(제2조 제3항)을 인용하도록 해 위약금청구 조항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로 구체화 됐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을 법정이율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시 사업자는 민법소정(상법 적용 시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현행 민법 연 5%, 상법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여지가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해제권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당사자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했고 개별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6월 24일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한구소비자원의 의견을 우렴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개정절차를 거친 후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 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