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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와 다른 아파트 계약해제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8:20

공정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분양광고와 다른 경우 계약해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계약해제 사유를 추가하고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 가산이자율을 명시하는 등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입주지연 시에만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또, 계약해제로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사업자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할 소지가 있었다.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우선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의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의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계약해제 발생사유를 추가했다.

고객의 위약금청구 근거조항(제3조 제2항)이 계약해제조항(제2조 제3항)을 인용하도록 해 위약금청구 조항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로 구체화 됐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계약해제 시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을 법정이율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시 사업자는 민법소정(상법 적용 시 상법 소정)의 법정이율(현행 민법 연 5%, 상법 연 6%)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표준약관은 가산 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여지가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계약해제권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당사자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했고 개별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거래상황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표준약관 제·개정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지난 6월 24일 심사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한구소비자원의 의견을 우렴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정위 소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약관개정절차를 거친 후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 분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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