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롯데百·롯데마트·홈플러스에 과징금 62억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白, 입점 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

홈플러스, 판촉사원 인건비 부당 전가

[뉴스핌=김민정 기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판촉사원 인건비 전가, 자사 주최 골프대회 협찬금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모유통업자별 법위반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기간 중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등에 중복입점해 있는 60개 브랜드에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취합했다.

이 회사는 구두로 요구하거나, 담당 바이어별로 양식을 마련해 이메일로 회신받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매출자료를 요구해 받아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요구한 입점업체의 경쟁백화점 매출자료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롯데백화점)은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판촉행사 등 방법으로 자신의 매장에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했다”며 “이는 결국 입점업체가 여러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판촉행사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등 백화점 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리고 45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게 경쟁 유통업자에서의 매출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홈플러스가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권비를 납품사업자에 전가한 정황도 확인하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2011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개 납품업자에 대해 판촉사원을 직영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약 17억원을 상품매입팀별로 배분해 납품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상품 매입에 따라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에서 약 10억원의 인건비 소요분을 공제하거나 납품업자의 상품 중 약 6000만원 상당을 인건비 명목으로 무상으로 납품하도록 했다.

또 납품업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납품업자와 각종 거래조건에 관한 연간 계약 체결 시 별도로 6억원 규모의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하도록 약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제12조제3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 향후 2년간 행위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감사 실시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13억2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고용해 소요되는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전가해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골프대회를 열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협찬금을 제공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는 2012년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은 바 있다.

롯데마트는 영업부문의 상품매입담당자(MD)들이 납품업자들에게 협찬을 요구했으며 상품 구매·진열 권한을 가진 MD들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협찬금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해당 납품업자에 시정사실 통지명령을 내렸으며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개최하는 스포츠 등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행위가 법위반이 됨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각종 협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금번 3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해 이뤄진 시정조치”라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