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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 진출 기업 대상 경쟁법 위반 예방 교육

기사입력 : 2013년11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11월18일 15:07

현대차·LG전자 등 참석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최근 본격적인 법집행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법 준수 노력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설명회를 준비했다.

설명회에서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국의 카르텔 규제동향 및 국제카르텔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에 대해 안내하고, 공정위의 중국경쟁법 전문가가 중국 경쟁법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카르텔 규제 담당 공무원이 중국의 카르텔 제도 및 법집행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내 경쟁법 전문 변호사가 중국의 카르텔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중국에 진출한 현대자동차, LG전자, SK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등 40여개 기업의 임직원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중국 경쟁당국(SAIC, NDRC)과 한・중 카르텔 실무협의회를 통해 우리기업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국제공조조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한다.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은 중국의 카르텔규제 담당부서인 SAIC의 반독점반부정당경쟁집행국 및 NDRC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과 한-중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카르텔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카르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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