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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독과점 규제 다음 타겟은 'P&G,유니레버'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1:21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1:39

일용화학 제품 시장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 착수 예고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시장 독과점 규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P&G·유니레버 등 다국적 일용품(생필품) 기업이 '차기'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권(證券)일보는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이 일용화학 제품 시장의 가격담함과 독과점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앞서 발개위 관리는 최근 국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위주로 반독점 위배 안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반독점 규제가 일용화학·자동차·전신·의약·전자 등 6개 업종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현재 중국 화장품·샴푸·세제류·치약 등 일용품 시장은 P&G·유니레버·존슨 앤 존슨 등 다국적 기업이 중·대도시의 핵심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중국 업체들은 관련 시장에서 외국기업에 시장 주도권을 뺏긴 상황이다.

중국 행정당국이 일용품 시장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소수 외국기업이 시장가격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고, 자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행정당국은 이들 주요 일용품 다국적기업이 가격을 일제히 대폭 인상하는 것을 독과점 형성과 가격담함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있다.

지난 2011년 3월  P&G·유니레버 등 주요 일용품 업체들은 판매가격을 일제히 5~15% 인상했다. 일용품 업체의 단체 가격인상에 소비자의 여론이 악화되자 유니레버는 가격인상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으나, 가격인상 소식을 접한 일부 수퍼마켓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발개위는 사후 조사를 통해 유니레버의 가격 인상 통보가 시장가격 질서를 파괴했다며 200만 위안(약 3억 50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시장가격 감독당국과 언론은 이들 다국적 일용품 기업이 유럽에서도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1년 4월 P&G·유니레버가 가정용 세탁 세제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두 업체에 3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해 12월 P&G·콜게이트 팔모리브·헨켈은 프랑스에서 유니레버의 가격 담합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총 3억 61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물었다.

다국적 일용품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중국 기업은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시장 위축,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중국 국내 일용품 기업 가운데 실적이 우수한 곳은 상하이자화(上海家化) 정도다.

리즈치(李志起) 시장마케팅 전문가는 "고급 일용품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다보니 이들 기업이 제품의 가격 결정과 유통구조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장악한 이들 기업은 대형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의 제품의 유통을 방해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행정처분은 일부 다국적 대기업에 의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장 질저 재정립이 중국 기업에게 시장점유율 확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 기업의 제품 품질 향상과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중국이 18기 3중전회 이후 외자를 포함한 대기업 자본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을 대폭 강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공정경쟁 환경 토대를 구축해 다국적 기업의 기술 및 상품 독점을 통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주요 목표다.

중국은 최근 반독점 관련 부서인 발개위·상무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3개 기관 주도로 반독점법 관련 세칙 정비에 착수했으, 공정경쟁 부문 업무 효율화를 위해 향후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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