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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외국인투자촉진법 장외설전…'일자리창출 VS 재벌 특혜'

기사입력 : 2013년11월27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11월27일 17:53

나성린·김영주,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설전'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놓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촉법은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한 증손자 회사의 보유 지분 요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일례로 A기업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투자를 할 경우 지분의 50%만 투자해도 회사를 만들 수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개정안 통과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촉법은 현재 한국기업과 합작투자를 기다리는 일부 일본기업의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석유화학 분야에서 파라자일렌 생산을 위해서 2.3조 원에 달하는 합작투자를 기다리는 외국인 투자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재벌기업에 혜택이 가지만 수많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온다"며 "물류·도소매·기계설비 까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던 1만4000명의 고용효과가 날 것이며, 이걸 짓는 과정에서 건설인력 고용이 2년간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히 수정 보완했다"며 "수정안은 민주당에서도 통과시켜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증손회사 설립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국내지분은 손자회사만 인정하고 외투기업이 중소업종을 잠식할 수 없도록 외투업종에 국한시켰다. 국내재벌의 우회 투자 우려 부분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외국인 최소지분율 30% 도입 등을 넣었다.

반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어떤 특정회사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예외조항이 하나둘씩 생기다보면 지주회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게 지주회사의 근본취지인 만큼 외투법 개정도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24일 국회에 보고한 문서에도 직접 고용 100명이고 최대 간접고용 1000명이기 때문에 SK종합화학하고 GS칼텍스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체제를 가지고도 외국인과 합작법인 손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고 본다"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변동 인력 배치 및 투자조정 등이 발생하지만 큰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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