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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0년 의무임대' 준공공 임대주택 도입

기사입력 : 2013년12월04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12월04일 15:29

국토부, 1월부터 세제·대출 인센티브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10년간 의무적으로 세를 놓되 전월세 가격 인상을 제한 받는 '준공공 임대주택'이 오는 5일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준공공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비슷한 주택 시세보다 낮춰 받아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준공공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가 높다고 판단되면 이를 감정평가해 낮출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임대료도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하로만 올려 받을 수 있다. 또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대신 세금감면이 된다. 전용 60㎡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전액 면제된다. 전용 60~85㎡는 현행 취득세(집값의 2%)의 25%만 내면 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60%까지 빼준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고칠때 사용되는 비용을 연 금리 2.7%로 최대 25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을 사 임대를 놓으면 역시 연 2.7%로 1억5000만원(수도권 기준)까지 주택기금에서 매입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는 내년 1월중 시행한다. 국회에서 조세관련 법령을 심의해야해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올해 4월 1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구입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전 구입한 주택을 갖고 있는 기존 매입임대사업자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5일부터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전망이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자금 부담이 다소 줄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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