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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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년12월04일 16:21
최종수정 : 2013년12월05일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