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을 평균 1%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 상임원회 법안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취득세율 인하시점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이다. 이날 이후 6억원 이하 주택을 계약한 사람은 취득세율을 1%로 적용 받는다.
여야는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연간 약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부터 11%까지 오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