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은 전문 건설사 6161곳을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했다.
부적격 혐의 업체는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 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2만5274개 전문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6161곳을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위반건수는 6409건로 집계됐다. 1개 업체가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사례는 248건이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 자료 미제출 799건(12.5%) 순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전문 건설사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 건설사의 위반율(28.7%)이 높았다.
혐의업체는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3년내 같은 위반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부적격 혐의 업체는 법 위반 사실이 최종 확인 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총 2만5274개 전문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사를 거부한 6161곳을 부적격 혐의 업체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총 위반건수는 6409건로 집계됐다. 1개 업체가 2건 이상 중복 위반한 사례는 248건이다.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한 업체가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 기타 자료 미제출 799건(12.5%) 순이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전문 건설사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 건설사의 위반율(28.7%)이 높았다.
혐의업체는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3년내 같은 위반 사실이 있으면 등록말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근절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