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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기사입력 : 2013년12월19일 09:50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09:50

<승진>

◆부장대우
▲개인심사부 장형우 ▲중기업심사부 유기철 ▲중기업심사부 박성우 ▲중기업심사부 최석진 ▲중기업심사부 조선연 ▲중기업심사부 곽우철 ▲중기업심사부 박봉규 ▲공금영업부 지한태 ▲공금영업부 이원성 ▲자금부 한주용 ▲기업금융부 김경수 ▲IT지원부 정승원 ▲준법지원부 김일구 ▲준법지원부 고 윤 ▲국제부 이명수 ▲인사부 이기홍 ▲인재개발부 김동현 ▲인재개발부 박승춘 ▲인재개발부 현호성 ▲인재개발부 손정태 ▲인재개발부 박시완 ▲인재개발부 조형준 ▲인재개발부 권종국 ▲인재개발부 박봉순 ▲인재개발부 김성헌 ▲인재개발부 김상섭 ▲인재개발부 유철재 ▲인재개발부 이병수 ▲인재개발부 이미자 ▲인재개발부 김영숙 ▲인재개발부 최진이 ▲인재개발부 이명화 ▲인재개발부 김정민 ▲인재개발부 박순이 ▲인재개발부 송현주 ▲인재개발부 김기정 ▲인재개발부 김성관

◆기업지점장
▲삼성 강봉주 ▲강남중앙 임정혁 ▲종로 안홍영 ▲강남 이성규 ▲강남 신한호 ▲본점영업부 박승범 ▲본점영업부 김정천 ▲가산IT금융센터 김영철 ▲서초금융센터 양승진 ▲부전동금융센터 이영진 ▲울산중앙금융센터 박명훈

◆지점장
▲가락본동 박정식 ▲고척동 최택근 ▲대림서 배진호 ▲두산타워 장창엽 ▲마포구청 박정국 ▲마포로 김혜숙 ▲명일역 김재만 ▲봉래 이봉환 ▲송파역 정규헌 ▲신천역 최영호 ▲용산시티파크 김대열 ▲용산전자랜드 허성천 ▲우면동 손용명 ▲우장산역 조태덕 ▲원효로 위성욱 ▲원효중앙 김정균 ▲일원1동 양평일 ▲일원역 이상도 ▲잠실타운 최영심 ▲종로5가 김용호 ▲중계본동 이희영 ▲중랑구청 정원민 ▲천호뉴타운 이경무 ▲청담역 박해곤 ▲간석역 나근영 ▲검단신도시 장주원 ▲인천논현 김영만 ▲청라 김석찬 ▲광교도청역 김재수 ▲교문동 양기동 ▲구리 이영종 ▲구성 박병태 ▲김포사랑 유병현 ▲김포장기 이길훈 ▲김포통진 최현수 ▲내손동 민병상 ▲단국대학교 장진식 ▲동탄중앙 최창근 ▲동판교 김동현 ▲별내신도시 김진광 ▲부천리첸시아 김성도 ▲분당차병원 하영수 ▲분당파크타운 장주만 ▲수원조원동 김삼덕 ▲수지성복 권태혁 ▲의정부중앙 도기지 ▲이매역 소진욱 ▲일산백마 원영건 ▲판교테크노밸리 박성남 ▲풍무동 염동신 ▲하남풍산 최종덕 ▲호평 이순빈 ▲화성정남 송춘근 ▲대덕특구 박천학 ▲세이 김홍빈 ▲신탄진 배용주 ▲우리충대 박용신 ▲철도타워 박병옥 ▲당진 정근수 ▲대천 양재복 ▲세종신도시 임창혁 ▲아산배방 양영석 ▲아산테크노밸리 민경열 ▲조치원 신승은 ▲천안아산역 김경수 ▲가경동 서명석 ▲산남동 이원태 ▲삼척 최장순 ▲속초 박정수 ▲원주단구 이명재 ▲한림대학교 박대성 ▲덕천동 이상배 ▲메트로시티 전택제 ▲영도중앙 하창환 ▲울산북 박성재 ▲밀양 김한곤 ▲양산신도시 박막숙 ▲율하 옹우진 ▲통영 이상갑 ▲팔용동 조창수 ▲노원동 김동해 ▲대구용산동 이철규 ▲대봉동 이명규 ▲침산동 박재상 ▲김천 이흥상 ▲왜관공단 최재혁 ▲광주수완 위성차 ▲문흥동 반홍석 ▲대불공단 이상덕 ▲전주효자동 이영인 ▲정읍 송성운 ▲서귀포 이경효
 

<이동>

◆부장
▲영업지원부 구본신 ▲WM전략부 형영진 ▲제휴상품부 정성학 ▲기업영업전략부 신광춘 ▲주택기금부 정기식 ▲트레이딩부 이문석 ▲자금결제지원부 신영재 ▲고객마케팅센터 박상윤 ▲경영감사부 최병헌

◆부장대우
▲기업개선부 이재욱 ▲기업개선부 김운중 ▲기업개선부 조영만 ▲검사실 이석태 ▲검사실 최동열 ▲검사실 양호준 ▲국제부 신경순 ▲국제부 김건호 ▲국제부 김병구 ▲인사부 김응준 ▲인사부 강신국 ▲인사부 백영선 ▲인사부 서병운 ▲인사부 노문균

◆기업지점장
▲본점2 김용범 ▲삼성 윤익준 ▲중앙 김형찬 ▲중앙 박경훈 ▲중앙 조남덕 ▲종로 송한영 ▲종로 조남석 ▲남대문 이필보 ▲남대문 이백일 ▲남대문 임교택 ▲여의도 최정현 ▲여의도 김명규

◆금융센터장
▲신대방동 곽재호 ▲장충남 박찬응 ▲한화 이풍우 ▲CJ 한병규 ▲코오롱타워 김호영 ▲가산IT 고종호 ▲남역삼동 동월순 ▲둔촌역 박종화 ▲무역센터 이종인 ▲서소문 이성원 ▲서여의도 박인좌 ▲서울디지털 김영생 ▲선릉 김정록 ▲신사동 이제창 ▲부평 박강식 ▲반월공단 이인호 ▲분당중앙 이영섭 ▲수원 유정현 ▲시화공단 김공직 ▲안양 배국호 ▲안양중앙 김성록 ▲야탑역 양충호 ▲부전동 박기봉 ▲포항POSCO 서동출 ▲여천 이영구 ▲전주 경은배

◆지점장
▲인사동 한승철 ▲가락남부 이대희 ▲가락동 이원중 ▲가산벤처 허 룡 ▲가양동 이환기 ▲가양역 박순길 ▲강남대로 이태주 ▲개봉동 김경식 ▲개포동 박완기 ▲개포역 정규택 ▲거여동 김성환 ▲고덕 소광호 ▲광화문 오형주 ▲광희동 이원철 ▲구로디지털밸리 김노현 ▲길동 임태훈 ▲김포공항 김형철 ▲낙성대역 기혜림 ▲남가좌동 설혜경 ▲남대문시장 이능원 ▲남부터미널 김창현 ▲노량진 김현태 ▲논현남 이원식 ▲논현동 이찬경 ▲대림동 이상혁 ▲대방동 남진영 ▲대방북 전준원 ▲대치동 고영배 ▲대치중앙 박석순 ▲대흥동 박동원 ▲도곡남 최권운 ▲도곡동 연헌모 ▲도화동 김성구 ▲동대문 정영기 ▲동자동 김균수 ▲둔촌남 오경희 ▲매경미디어 구찬림 ▲면목동 손종열 ▲목동중앙 이상민 ▲목동 유규현 ▲무악재 한중원 ▲문래동 김광윤 ▲문래역 장창현 ▲미아동 심상규 ▲반포 김동미 ▲발산역 장구경 ▲방배동 공병협 ▲방이동 조진섭 ▲방이역 정익현 ▲방화역 전영길 ▲보라매 이상봉 ▲보문동 박대용 ▲봉은사로 박종현 ▲북한산시티 하병철 ▲사당북 변은구 ▲삼릉 김상록 ▲삼선교 김조중 ▲삼성동 라병섭 ▲상계동 고은영 ▲상도동 박찬용 ▲상암동 이경희 ▲서교중앙 조인환 ▲서울디지털2단지 임동열 ▲서울디지털3단지 김달명 ▲서초남 공승기 ▲서초우면 권태숙 ▲석관동 박형인 ▲성균관대학교 김인식 ▲소공동 김정태 ▲송파남 진수명 ▲송파송이 좌순양 ▲수유동 한승훈 ▲숭실대역 김영숙 ▲시흥남 노욱진 ▲신길서 전병복 ▲신길중앙 이기일 ▲신당역 김수남 ▲신도림서 최규삼 ▲신림남부 송태정 ▲신림로 소주영 ▲신림역 구홍모 ▲신설동 강희승 ▲신압구정 이성규 ▲신월7동 김기완 ▲신월북 이종근 ▲신정동 김필섭 ▲신청담 이병태 ▲신촌 문남현 ▲암사동 이경곤 ▲암사역 최재환 ▲압구정동 진창옥 ▲압구정로데오 한경식 ▲압구정현대 김인응 ▲약수역 이재완 ▲양재북 이상국 ▲양평동 안인규 ▲언주로 송호석 ▲여의도광장 김충식 ▲역촌동 유태환 ▲연세 정석영 ▲연신내 유병규 ▲연희동 김성주 ▲영등포 이 석 ▲용산역 손정명 ▲우이동 김명진 ▲워커힐 최봉기 ▲을지로 전수오 ▲응암동 조공현 ▲응암로 황선배 ▲이수역 기종만 ▲자하문 김금이 ▲잠실나루역 허준회 ▲잠실남 이동준 ▲잠실역 박상훈 ▲장안동 임제택 ▲장위동 허태근 ▲종로3가 안재진 ▲종로6가 황호근 ▲종로YMCA 현애영 ▲중곡동 조병국 ▲중곡서 김재성 ▲중화동 안종해 ▲창신동 고재설 ▲천호동 황세형 ▲청계 이형재 ▲청구역 김준수 ▲청담동 박종일 ▲청량리 김월성 ▲코엑스사거리 조만제 ▲평창동 한미숙 ▲포이동 윤경식 ▲학동 이민호 ▲한남빌리지 심상국 ▲혜화동 원종택 ▲홍대역 이재옥 ▲홍은동 우건형 ▲화곡동 김일곤 ▲화양동 오유정 ▲후암동 김민교 ▲흑석동 구종민 ▲SH공사 유영규 ▲부평중앙 정종석 ▲산곡동 김태형 ▲석남동 김해문 ▲송도 송영곤 ▲경기광주 문석훈 ▲고강동 민병규 ▲과천 정연기 ▲광교신도시 이수정 ▲광명7동 김은미 ▲교하 김호연 ▲군포 윤기원 ▲김포 이정만 ▲남양주 최강호 ▲동두천 송강영 ▲동백 임성준 ▲부천내동 박정호 ▲부천테크노파크 원상연 ▲분당구미동 이우창 ▲분당테크노파크 최방용 ▲비산동 천평재 ▲상대원동 이석용 ▲서수원 강판묵 ▲석수동 이청호 ▲선부동 박종주 ▲성남공단 김종철 ▲수내역 이재동 ▲수원북 오광호 ▲수원역 손기태 ▲시흥 박미숙 ▲신영통 이상건 ▲안산남 장봉영 ▲안산 정영주 ▲안양벤처 김운용 ▲양주자이 정상수 ▲여주 이학수 ▲오산 유정희 ▲의정부 정영목 ▲이매동 김남수 ▲이천 최원호 ▲인계동 최연국 ▲일산풍동 이도영 ▲일산후곡 이성원 ▲진접 김화영 ▲천천동 김영준 ▲탄현배병철 ▲토평 김남정 ▲평촌 이태현 ▲포천 이종남 ▲하남 하영재 ▲하안동 박철수 ▲한일타운 서양희 ▲화정역 홍성식 ▲회룡역 윤동현 ▲후곡마을 염종호 ▲대전북 길원섭 ▲삼성디스플레이 김동성 ▲신부동 이신희 ▲서청주 지해엽 ▲강릉 김성훈 ▲원주 박재용 ▲구포 배강한 ▲범천동 허종민 ▲부산 김두찬 ▲부평동 고석휴 ▲사상 명기정 ▲서면 오재숙 ▲수영역 김둘순 ▲중앙동 노일룡 ▲진주 장영주 ▲진해 성낙수 ▲내당동 이경숙 ▲대구 채영도 ▲성당동 김진순 ▲신암동 이경애 ▲유통단지 양태경 ▲구미 이종근 ▲포항중앙 김일환 ▲포항 문홍희 ▲POSCO타운 최점동 ▲광주 주명수 ▲금남로 라춘홍 ▲신창 김재중 ▲순천 강영숙 ▲김제 김맹수 ▲서신동 이순동 ▲익산 김인철 ▲신제주 김춘경 ▲제주 이재철 ▲LA 진 황 ▲홍콩 강주영 ▲바레인 김삼종 ▲시드니 송호철 ▲다카 김선규 ▲하노이 권혁태 ▲첸나이 허정필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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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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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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